수련비 변경 안내(2023. 01. 01)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장 (222.♡.110.134) 댓글 0건 조회 1,347회 작성일 23-04-07 14:57본문
수련비 안내
2023. 1. 1 기준
구분 |
월회비 |
기타 |
|
초등/ 중등부 |
기본(주3회) |
주2회 |
도복 5만원
/
죽도 3만원 |
월 15만원 |
월 13만원 |
||
6개월 선납시 단외 82만원 유단 78만원 |
6개월 선납시 72만원 |
||
고등/ 대학/ 일반부 |
월 15만원 |
||
단외자 3개월 선납 42만원 유단자 3개월 선납 38만원 4단이상 3개월 선납 33만원 |
|||
가족 (3인 이상) |
월 38만원 |
[이 게시물은 관장님에 의해 2023-04-07 15:14:56 가정통신문에서 이동 됨]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